차량목욕이란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자격자 2명(요양보호사1급)이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차량으로 이동 후 전신입욕 목욕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신체 혈액순환을 도와 건강상태 유지 및 악화 예방을 하고 어르신들의 자존감 향상과 신체적 청결 및 근육경축 예방을 향상시켜서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장기요양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대상등급(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으신 분
차량목욕 서비스 내용
| 시간 | 업무 | 비고 |
|---|---|---|
| 준비 | 차량 내 욕조를 이용한 60분 목욕준비 | 계절에 따라 실내온도 조정 |
| 0~05분 | 어르신 방문인사 | 어르신 상태 확인 |
| 05~10분 | 목욕을 위한 이동 도움 | |
| 10~50분 | 목욕 수행 (목욕을 위한 탈의, 피부확인, 머리감기 및 전신목욕(입욕)수행) |
목욕 전·후 혈압 및 체온 확인 |
| 50~55분 | 목욕 후 뒷정리 | |
| 55~60분 | 어르신 방 이동, 케어종료 태그 |
서비스 항목
| 구분 | 25년 | 26년 | ||
|---|---|---|---|---|
| 수가 | 본인부담 | 수가 | 본인부담 | |
| 차량이용(차량 내) | 86,480 | 12,972 | 88,990 | 13,349 |
| 차량이용(가정 내) | 77,970 | 11,696 | 80,230 | 12,035 |
| 차량 미 이용 | 48,690 | 7,304 | 50,100 | 7,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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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단, 변실금·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이용 가능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며,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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