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손방문요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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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돌보겠습니다.

방문요양이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의 전문적인 요양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통해 1~5급 장기요양등급 판정과 인정서를 받은 분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기, 목욕, 식사, 이동도움, 체위변경, 화장실 이용,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 가사활동지원 : 취사, 청소, 주변 정돈, 세탁
- 개인활동지원 :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 정서지원 : 말벗, 생활상담, 격려 및 위로, 의사소통 도움

서비스 월간 이용 한도액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5년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26년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이용요금

방문당 시간 25년 26년
수가 본인부담 수가 본인부담
30분 16,940 2,541 17,450 2,618
60분 24,580 3,687 25,320 3,798
90분 33,120 4,968 34,120 5,118
120분 42,160 6,324 43,430 6,515
150분 49,160 7,374 50,640 7,596
180분 55,350 8,303 57,020 8,553
210분 61,670 9,251 63,530 9,530
240분 68,030 10,205 70,080 10,512
※ 치매가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시 '120분 이상 ~ 180분 이상' 이용가능
※ '30분 이상~180분 이상'은 1일 3회까지, '210분 이상 ~240분 이상'은 1~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 가능
※ 기초수급자 100% 무료 이용 가능

장기요양등급 신청안내

- 신청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인터넷 등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처리기간 : 신청 후 30일소요
- 상담문의 : 032-345-9788, 010-7363-9788

예손방문요양센터


예손방문요양센터 | 대표자 : 이찬영 ㅣ E-mail : lcy71800@naver.com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311번길 5, 102호| TEL : 032-345-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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